집주인과 계약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1가지
'
전세 사기 예방법 3단계
등기부등본도 봤고, 전세권 설정도 문제없고, 부동산도 믿을 만하다고 했어요.
그런데! 아직 한 가지, 절대 빼먹어선 안 되는 확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.
이걸 놓치면,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 내 전세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.
바로… ‘전입세대 열람원’ 확인하기입니다.
전입세대 열람원, 왜 꼭 봐야 할까? 🤔
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집에 누가 ‘전입신고’를 해놨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.
"아니,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?" 싶은 분들 많죠?
하지만 생각해보세요.
이미 누군가 전입신고를 해놨다면?
그리고 그 사람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면?
그럼 내가 나중에 들어가면 후순위가 돼요.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
실제로 이런 식으로 '다른 세입자'가 먼저 들어가 있는 집을
집주인이 일부러 숨긴 채 이중계약을 한 사례도 수두룩합니다.
어디서,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
전입세대 열람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.
✔️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,
✔️ 계약 예정지 주소지만 알면 누구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단, ‘소유자의 동의’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.
(세입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!)
이 문서 하나로
✔️ 이중계약 여부 확인
✔️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
✔️ 내가 1순위 전입자 될 수 있는지
까지 알 수 있는 셈이죠.
"이게 진짜였어?"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성
🧑💼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 전, 등기부등본만 믿고 계약했어요.
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었고,
심지어 그 사람이 확정일자+전입신고 모두 선점!
결국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날렸습니다…
그때 전입세대 열람원만 확인했더라면,
계약은 애초에 하지 않았을 거라고 A씨는 말했어요.
꼭 기억하세요! 전입세대 열람원 체크리스트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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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주소지 확인: 계약할 집의 정확한 동·호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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👀 열람 정보: 기존 세대 수, 전입일자, 확정일자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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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후순위 가능성 있을 경우, 반드시 계약 피하기
👉 특히 원룸, 다가구 주택, 신축 빌라 등
이중계약이 빈번한 유형의 주택은 100% 확인 필수!
대충 보면 당합니다…
등기부등본이 ‘소유자 확인’이라면,
전입세대 열람원은 ‘경쟁자 확인’이에요.
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던 집에, 이미 누가 살고 있었다면?
그건 내 권리보다 앞선 ‘보이지 않는 위험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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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다음 4단계에서는
“계약서 쓸 때 이 문구 없으면 바로 파기하세요”
라는 주제로,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
_한 줄의 마법 같은 문장_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